이를 어길 경우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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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업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됐지만 다음해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에만 금연업소는 8만에서 60만 개로 늘어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또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된다. 일부 커피숍이나 PC방에 칸막이가 설치된 흡연석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흡연석으로 운영할 수 없다.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둘 수 없으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흡연석에 비해 설치 규정도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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