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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산 쇠고기 관세인하 효과 ‘0’…소비자가격 그대로?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12일부터 국내에 들여오는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가격이 2.7%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닿는 호주산 쇠고기의 소비자가 하락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관세인하 효과가 ‘0’에 가깝다는 애기다. ‘관세인하→수입가격 하락→소비자가 하락’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왜 호주산 쇠고기는 예외일까?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호주산 냉동 쇠고기는 40%에 달했던 관세가 향후 15년간 단계별로 인하된다. 우선 발효 즉시 관세가 2.7%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1월 1일에는 또 2.7%포인트 인하된다. 약 3주일만에 5.4%포인트의 관세가 인하되는 셈이다.

하지만 당분간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관세인하 효과 보다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 및 원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가격인상 요인만 있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주산 쇠고기는 통상 미국 달러 베이스로 결제가 이뤄지는데, 지난 7월 1007원선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8일 기준) 1120원으로 7월 대비 10% 가량 올랐다. 특히 호주 원물가가 전년대비 5~10% 정도 상승했다. 대략 15~20% 가량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당장 12일부터 관세가 2.7%포인트, 내년부터는 총 5.4%포인트 내린다고 하지만 관세인하 폭 보다 가격인상 요인 폭이 훨씬 크다는 애기다.

이마트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가격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돼지고기의 중간 포지션에 있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장을 내줄 수 있어 그동안 수입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기존 수입물량이 소진되는 내년 3월께엔 호주산 척아이롤을 비롯해 불고기 등 전 품목이 기존 판매가 대비 4%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율과 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호주 FTA의 발효로 호주산 와인의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는 15%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호주산 와인의 경우 현지 와이너리로부터 발주 후 통관 절차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경부터 기존 판매가 대비 15%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소형 승용차와 디젤 화물자동차, TV, 냉장고 등도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돼 수출에 유리한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ㆍ호주 FTA보다 한ㆍ호주 FTA가 먼저 발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호주는 소형(배기량 1000∼1500cc)ㆍ중형(1500∼3000cc) 휘발유 승용차에 붙는 관세의 경우 한국산과 일본산 모두 FTA 발효 즉시 철폐한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품목에 따라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한다.

호주는 국내총생산(GDP) 1조5000억 달러, 1인당 GDP 6만5000 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한국의 대 호주 수출이 95억6300만 달러, 수입 207억8400만 달러 등 총 303억4700만 달러에 달했다. 호주와의 FTA는 지난해 말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지난 4월 8일 서명됐으며, 주요국과의 FTA 중 10번째로 발효됐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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