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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교수에 1억4900만원 물어주게 된 고려대…징계 절차상 하자가 원인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고려대가 징계 절차상의 문제로 ‘성추행’ 교수에 도리어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 김형두)는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 되지 못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임용기간은 당초 2010년 8월까지였으니 그 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하면서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문제는 고려대 측이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판단하면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다음 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A씨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면직처분인데, 그런 처분에 필요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 남은 임용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고 학교 측에 청구했다.

고려대는 이에 맞서 성추행 사건 이후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받은 4개월치 임금 1600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측이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 역시 위자료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사립학교 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인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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