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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 강의 금지해달라’…메가스터디 가처분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이적한 스타강사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업체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모 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9년 가까이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수학 과목 스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스타 강사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수입을 올리며 메가스터디의 간판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다 그는 지난 9월말 다른 업체인 이투스교육과 새로 계약을 하고 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의 이적은 관련 업계에서도 큰 화제 거리였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2009년 2월 신 씨와 갱신한 계약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되므로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른 매체에 강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계약 조건에 위배된다며 그가 이투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권리자의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응급·잠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메가스터디가 입는 손해는 대부분 채무자의 강의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금을 잃는 것이어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강의계약의 경우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좌우한다”며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 씨에게 메가스터디와의 계약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상의 잔여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며 메가스터디가 다른 수학 강사를 채용해 해당 강의를 맡도록 할 수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신 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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