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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ㆍ흥행 비자(E-6)입국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확대실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연예인(예술ㆍ흥행 자격,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전국 14개 출입국사무소로 확대 시행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연예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8월 사이 7개 출입국관리소에서 282명의 외국인에게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하반기부터 14개 출입국 사무소로 확대해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이민 초기에 생활방식, 제도 차이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가량의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결혼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만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던 이 프로그램은 최근 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등(헤럴드경제 2013년 9월 6일 12면 참조) 인권침해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E-6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등에게도 확대 실시됐다.

교육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련법령, 기초법제도, 준법의식과 헌법적 가치, 교통의료시설 이용등의 적응정보, 성폭력ㆍ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된다.

또 이민자 출신 자원봉사자 중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중 1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모범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중에서 멘토를 선발해 프로그램 1회당 2명을 배치, 외국인들의 이민 초기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상담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한다.

각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격월로 1회 이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예술ㆍ흥행(E-6-2) 고용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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