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YMCA “대학 내 상업시설 알바생, 노동인권 제대로 보장 못 받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대학 내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는 서울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상업시설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인권 실태를 방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지킬 시 주 1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141명 중 70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37%인 6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11%는 임금체불을 겪었고, 6%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3%인 93명으로 나타났다. 휴일에 근무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은 51%인 88명이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일찍 문을 닫는 대학 내 사업장 특성상 20%인 35명만이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특히 YMCA 측은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를 한 알바생의 상당수가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휴일근로 경험자의 87%, 연장근로 경험자의 81%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YMCA 관계자는 “대학 내 시설의 알바생 노동인권 보호에는 학교의 책임이 크다”며 “대학은 상업 시설로부터 근로조건 보호 확인서를 받고 해당 사항 위반시 제재 등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