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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단말기 자급제 논의는 시기상조…면밀히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두 달만에 흔들리고 있다. 미래부가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논의 중인 ‘인가제 폐지’에도 강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정책실장은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결탁해 통신사업자만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반복돼 왔다”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내년 1월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대표로 발의될 이 법안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었던 단말기와 요금제의 연결고리를 끊자는 것이 골자다.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만 담당하고 단말기는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자율경쟁구조를 재정착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법안 자체가 단통법과 상반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논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책정하게 해 투명한 유통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소위 ‘대란‘으로 불리던 불법보조금 살포를 막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단통법의 존재 이유가 모호하게 된다. 요금제에 기반을 둔 보조금 비례워칙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이통사 보호법’이라고 비난받았던 ‘30만원 보조금 상한’과 월 7만원 이하 ’보조금 비례원칙’, 그리고 연초부터통신산업 규제완화 핵심 안건으로 추진해 온 ‘요금인가제 폐지’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안착되는 과정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법안 수정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날 즉각적으로 자급제 발의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단말기를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하면, 현재의 공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 등 일부 판매점이 착시현상으로 악용하던 복잡한 장치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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