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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리턴’ 항공법 위반, 징역형 받을 수도...
[헤럴드경제]‘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규정에 따르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땅콩리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애 규정된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법의 제42조에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과거의 경우도 기내에서 심각한 난동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륙하기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고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 정도 운항이 지연됐다.

2010년 11월 자신이 탑승 예정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공항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짓말을 해 출발을 지연시킨 신모(44)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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