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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리턴’ 후폭풍…甲에 대한 乙의 응징
2007년 박연차 태광회장 기내난동…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받아
입점업체에 할인행사 강요…롯데百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대한항공 조현아에 손배소”…네티즌 청원글 쇄도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리면서 조 부사장의 갑(甲)질 행태를 법적인 수단을 통해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비슷한 ‘갑질 논란’에 대해 을(乙)의 고발과 소송 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갑의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소송은 많았다.

지난 2007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 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항공사 직원에 대한 ‘힘 있는’ 갑의 횡포는 비단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해에는 탑승 시각에 늦어 국내선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 용역직원에서 욕설을 퍼붓고 신문지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블랙야크 측은 해명했지만 불매운동 움직임이 이는 등 거센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유통업체들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고발과 소송은 특히 눈에 띈다.

지난 8일에는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를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파문’으로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젊은 영업직원이 나이 든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결국 남양유업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남양유업에 과징금 명목으로 124억원을 징수했다.

역시 지난해 대리점주를 자살로 내몬 갑질로 파문에 휩싸인 배상면주가는 광범위한 물량 밀어내기와 반품 거부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대리점주들의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파장을 몰고 왔다. 이에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에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상면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기업의 갑질은 더 집요하다. 월급 170만원을 받으며 2년 넘게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A 씨. 아이가 생겼지만 회사 이사에게 ‘출산 휴가를 쓰려면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출산 3주 전부터 겨우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쓰고는 해고됐다. 회사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의 퇴사일을 출산 휴가 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A 씨는 결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까지 낸 끝에 이길 수 있었다.

한편 참여연대가 10일 오후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다수의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조 부사장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내 환불을 받아 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탄 250명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황당하게 시간이 지체됐고 사고의 위험을 당할 뻔 했다”며 “조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

‘GarbageLaw’라는 아이디를 쓰는 미국 네티즌은 “미국 항공법은 쓰레기인가? JFK는 미국 공항이고 미국 영토다. 미국 당국이나 JFK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나 회사의 대표, 오너 일가의 횡포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 수사나 소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현아 부사장의 케이스는 그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서 검찰로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상현ㆍ이수민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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