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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 위반 논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국토부 위반 여부 검토 착수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여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를 돌려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탑승한 조 부사장이 기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륙 전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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