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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사칭’ 유부녀들 상대 8년간 18억 등친 허세 카사노바 ‘쇠고랑’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재력가를 사칭하며 산에서 만난 유부녀들을 상대로 8년간 18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거대 사업을 하는 재력가를 사칭하며 유부녀들과 사귀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2005년부터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수락산이나 도봉산 등지에서 만난 유부녀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 총 1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씨는 주민등록증 앞면을 보여주며 “내가 서울 서초동 롯데빌리지 200평에 살고 있는데, 집에 수영장이 있다”며 “나는 삼성에 다녔고 아들은 육사에 다니며 딸은 프랑스에 유학하는데 부인이 프랑스로 따라가 외롭다”고 말하는 등 허세를 부렸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용돈을 줄건데, 그냥 줄수는 없고 돈을 빌려주면 일부 비용을 대 커피숍을 운영해서 매달 200~300만원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에 속은 유부녀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특히 한 씨는 나중에 고소를 당할 것을 대비해 돈을 받을 때는 가급적 현금으로 받되, 계좌로 받은 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또는 사업자금 세탁 등의 명목으로 다시 송금해 줌으로써 변제의 근거를 남기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한 씨는 피해자 중 하나인 A 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고죄는 한 씨에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 피해자가 한 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무고죄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그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한 씨측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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