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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라시와 소송, 그 떼려야 뗄수 없는 역사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찌라시’로 일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 진위는 별개로 ‘찌라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각종 소송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찌라시 관련 소송들은 크게 소송 과정이 찌라시 발생의 원인이 된 것, 찌라시를 인용 보도했다가 피소가 된 사례, 소송을 통해 찌라시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 등으로 구분된다. 경우가 어쨋든 이같은 찌라시는 법조계 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던 사례는 풍부하다.

소송을 통해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받은 사례도 있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일명 ‘장자연 문건’이 대표적이다. 장 씨의 자살 원인으로 알려진 술 상납과 성접대의 진위 여부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법원이 민사 소송을 통해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장 씨의 유족들이 소속사 전 대표인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성접대, 술자리 강요 등을 이유로 24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자연 씨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이를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 보도했다가 법정에 선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찌라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다. 산케이는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으로 한 사설정보지의 내용과 칼럼을 인용해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제기와 함께 ‘찌라시가 일부 맞았다’고 밝혀진 케이스도 존재한다.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탈퇴설이 나돌던 인기 그룹 엑소의 루한. 지난 10월 루한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내면서 해당 내용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비슷한 사례로 사설정보지를 통해 해체설과 소송준비설이 나돌던 그룹 B.A.P 역시 지난달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노영희 변호사는 “장자연 문건 등 일명 찌라시의 내용이 단초가 돼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수사 의뢰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며 “그러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사설정보지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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