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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생계형 노점상 허가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 기자]경기도 부천시가 시민과 노점의 상생을 도모하고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햇살가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노점 허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는 불법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노점상을 양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2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노점장점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그동안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점상잠정허용구역제가 시민과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돼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격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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