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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리아, 아르바이트·근로자 권익보호 MOU체결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과 삼사간의 기초 고용 질서 확립 위한 업무 협약 MOU를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과의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에는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김무덕 대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등 각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가운데),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협의회 김무덕 대표(우)과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작년부터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및 전 근로자의 권리 및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해 직영·가맹점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고용법 준수 의식 및 기초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매장 홍보등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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