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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총 54곳 적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결과 ‘19세 미만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 위반이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업소 중 19곳은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1곳이었다.

청소년 고용 위반 5곳,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 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곳 3곳도 적발됐다. 한 PC방 업주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은 물론 청소년 고용조차 할 수 없음에도 청소년을 오후 11시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업주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고자 오후 10시 이후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밖에 서울 지역에서는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 1곳, 전화방 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가 1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한 술ㆍ담배 판매 업소 등 총 21곳은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의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기별ㆍ계기별로 경찰청 등과 합동 점검이나 여가부 자체점검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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