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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의 횡포'로 과징금 부과받은 롯데백화점 소송…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납품업체에 강제로 할인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이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한 뒤 경쟁사와 비교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사에서는 판촉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이에 공정위가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패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의 내부 회의 자료에 대표이사가 “회장님께서도 매출에서 경쟁사에 이기고 대비율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강조하는 등 경쟁사 대비 매출관리를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 있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매출대비율을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과징금 납부명령이 아닌 다른 시정조치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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