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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령 당첨금, 복권기금 아닌 당첨금 재원으로 사용”-복권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미수령 당첨금을 1년간의 소멸 시효가 지난 뒤에 국고로 돌리지 않고 당첨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

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로또(온라인복권)와 연금복권 등의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원은 국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편입된 당첨금이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당첨금이 10억원대에 이르는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도 5년간 17명이나 된다. 해당 미수령액은 총 326억5150만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수령 당첨금을 소멸시효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차차기 회차의 총 당첨금 재원에 넣어 이를 복권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당첨금이 늘면서 1등과 2등, 3등 당첨금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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