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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약품, 사상 최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처방대가로 의사에게…”
[헤럴드경제] 중견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이 5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47조 제2항 약사법)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동화약품으로부터 300~3,00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155명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의사 이 모(54) 씨에게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40만 원을 대신 내줬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81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 브랜드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앞서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과 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화약품 리베이트, 겁도 없이 불법을”, “동화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이럴 수가”, “동화약품 리베이트, 간도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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