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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00년된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 불씨 여전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에서 300년이 넘도록 소수 인종을 괴롭혀온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피부색이나 인종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기법) 수사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인종 프로파일링을 개선하는 새 지침을 수일내에 내놓을 예정이지만, 국경 경비와 공항승객 검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지침에 공항의 승객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청은 제외될 것이며 입국 항만과 국경 검문소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새 지침은 인종 프로파일링의 정의를 종교, 국적, 성별 특성을 근거로 한 수사 관행 금지로 확대했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종교, 국적 등을 고려하는 관행이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새 지침은 연방사법기관에는 적용되지만, 지역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로라 머피 워싱턴사무소장은 “FBI가 이웃의 인종 관련 정보를 수입하는 이른바 ‘매핑’(mapping)으로 알려진 관행이 새 지침으로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새 지침이 큰 진전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CLU 관계자들은 “새 정책이 국경이나 공항에서 근무하는 국토안전부 소속 요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히스패닉과 소수 종교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미국 경찰이 인종에 따라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 기법이다. 미국에서 주로 흑인들을 일단 범죄자로 간주하고 거리에서 불심검문하거나 흑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세우는 일이 대표적이다. 

1693년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 지역 경찰에 이같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중동인을 테러범으로 의심해 미국 내 공항에서 집중 검색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크게 늘었다. 

오랜 세월 소수 인종을 괴롭혀온 이런 차별 관행이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존폐 논란이 일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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