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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철회권 신설…7일내 철회가능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철회할수 있고 일괄 적용됐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2016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소비자 관련 등급을매겨 대외 공개 및 감독검사에 반영된다. 손해배상시 일부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토록 하고 금융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도입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등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올해 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또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약관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청약철회권 도입, 중도상황수수료 차등적용 =금융위는 내년 중 대출성 상품성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이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도 합리화된다. 대출유형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금리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종류나 만기와 상관없이 고객이 3년 경과 전에 갚을 때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대 1.5%까지 물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는 은행권에 우선 추진하고 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되도록 광고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후구제제도 강화=소비자들의 사후구제대책도 강화된다. 손해배상시 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의ㆍ과실 여부 등의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사 간 판결내용을 공유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제기한 조정이나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우선 처리키로 했다. 피해자 사후 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경미한 사안은 페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위원회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송 제기 금지)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 분쟁에 대해선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등급 매겨 평가에 반영=금융회사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가 도입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매년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원건수라는 결과적 수치만을 대상으로 해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별로 종합등급을 산출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등급 하위 회사에 대해선 미스터리 쇼핑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상위사에 대해선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자문업 도입=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우선 도입된다. 원클릭 결제서비스 및 액티브 엑스 폐지를 통해 소비자 금융편의성도 제고된다. 엄격한 제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을을 위해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업권에 반영되면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또 동일유형의 여러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선 위반건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되고 정기 보고서도 발간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 탈회해도 일정기간 유지=내년부터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 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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