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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22개 유통점 24억3150만원 부과(상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 24억31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말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이폰6를 개통한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에서 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만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50%(50만원)를 가중해 총 31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이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유통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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