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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한ㆍ호주 FTA 발효, 내년1월1일이면 한ㆍ캐나다까지 발효…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12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호주와 교환해 12일 한ㆍ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ㆍ캐나다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ㆍ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0번째 FTA가 되며, 한ㆍ캐나다 FTA는 11번째가 된다.

이는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모두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 상호 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하기로 한 합의에 따랐다.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ㆍ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캐나다는 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내각 승인만 남은 상태라 연내 국내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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