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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무력화시킨 아이폰6 대란, 이통사 형사고발+8억원으로 응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유통법을 한 달만에 무력하게 만들었던 이통 3사와 일부 소매점들의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정부가 8억원의 과징금과 임원 형사고발로 응징했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 및 유통점에 대해 각각 8억원(통신사)과 100만~150만원(대리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과징금까지 부과해 단통법 안착에 대한 의지를 재 강조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도록 단통법에서 정했지만, 이번에는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8억원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일선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도 부가됐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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