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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거짓수급 땐 수급액 5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퇴출키로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 발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거짓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고국가 보조사업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고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검ㆍ경의 합동 수사 결과 올 한해만 3119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또 거짓 신청 등으로 한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키로 했다. 또 불법 보조금 수급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간 국가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수급자의 이름(법인명)과 부정수급 내용 등은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성을 따지기로 했다. 또 3년마다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정하는 일몰제를 2016년부터 신설키로 했다. 심사 결과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사업은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ㆍ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2017년까지 600개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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