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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도보팅 폐지 3년간 유예
[헤럴드경제]섀도보팅(Shadow voting, 그림자 투표) 폐지안이 3년간 유예된다.

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된 섀도보팅 폐지안을 3년간 미루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무위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대리행사 절차를 모두 했는데도 상법상 주총 요건인 발행주식의 25%를 못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당분간 섀도보팅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하지 않는 기업은 예정대로 섀도보팅이 폐지된다.

정무위는 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임시 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정무위가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그간 김영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은 부정청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세간의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반드시 소위를 가동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무위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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