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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교내상’ 남발 못한다…참가자 20% 이내만 수상
-교육부, 시ㆍ도교육청에 지침 통보


[헤럴드경제] 일부 중ㆍ고등학교가 경쟁적으로 남발해온 ‘교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내상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경시대회 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등에 관한 상을 수십 개나 만들고 학생들의 이른바 ‘스펙 쌓기’에 활용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중ㆍ고교가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반드시 등록하는 ‘학교장상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대회별 수상자를 참가인원의 20%(전교생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 이내)로 제한했다.

또 교내대회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요강을 공개하고 각종 공인인증시험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학교알리미 등 정보고시 자료에 대회 규모, 수상, 운영방법 등을 싣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내대회 수상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서 ‘교외상’은 2011년부터 사교육의 유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기재를 못하게 했지만 교내상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이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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