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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1일부터 담배 한 갑 ‘4500원’…흡연경고 그림 삽입 무산될 듯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

해외 브랜드 담배는 27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에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 갑당 596원의 세금이 붙는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되는 지방세인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정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 게시 여부도 유보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게시와 담뱃세의 물가연동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반쪽 금연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예산안 처리 이후 계속 논의한다고 했지만 경고그림 도입이 이미 수차례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으나 매번 폐기돼 본회의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또 다시 무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대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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