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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기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운용사 NCR 규제도 폐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평가 지표였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사라지고,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 제약 요인이 해소되는 등 배당 활성화 조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자본시장 규제 개혁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은 처분의무를 면제받는다.

현재 기준시가의 ±10%로 제한된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합병 프리미엄을 합병가액에 반영하기 어려워 시장에서의 자율적 인수합병(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ㆍ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경영실태평가가 없어진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사실상 허용된다. 현재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분변동 사항의 분기별 공시를 허용하고 있어, 배당과 관련해서는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에서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도 금지된다. 현재 신탁업자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신탁재산 총액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환매조건부 매매는 퇴직연금신탁 여유자금의 신속한 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혁 조치의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와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각각 내년 4월 1일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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