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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시 지점의 5% 수준 증자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를 새로 설치하려면 지점의 5% 수준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를 기준으로 출장소를 내려면 6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출장소나 여신전문 출장소를 새로 설립할 때 각각 지점의 5%와 1% 수준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를 기준으로 출장소 증자의무는 현행 60억원에서 6억원으로, 여전출장소는 15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출장소ㆍ여전출장소를 설치하려면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전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증자해야 했다. 따라서 특별시의 경우 지점 설치 의무 증자가 120억원으로 규정돼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도 각각 60억원과 15억원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의무 증자 규모가 대폭 축소된 만큼 예전보다 출장소 및 여전출장소 설치가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출장소 및 여전출장소 설치 시 증자의무를 폐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상위법인 상호저축은행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증자 의무 폐지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증자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다만 신용공여(대출)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 폐지 등 기존에 발표했던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 동일 사업장 PF 대출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 이전이 되면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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