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한금융투자, ‘13월의 월급’을 위한 세제혜택펀드 고객이벤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혜택 증권상품(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VIP건강검진권, 크로아티아 여행상품권 등 100%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형저축펀드는 1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단 농특세 1.4% 제외),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이다(4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액 48만원).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현재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올해 안에 납입한도 600만원을 꽉 채워 가입하면, 약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을 고려하면 36만원의 납세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자사 온라인 펀드몰 ‘S캐치 펀드’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석 달간(9, 10, 11월) 소장펀드 및 연금펀드의 온라인 매수건수는 그 이전 석 달(6, 7, 8월)간에 비해 각각 54.5%, 63.8% 늘어났다. 온라인 매수금액의 경우 소장펀드가 68.9%, 연금펀드는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심승아 펀드팀장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샐러리맨의 경우 세제혜택 상품을 꼼꼼히 챙겨 투자하면 자산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펀드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