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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성추행 교수 사표 수리 않고 진상조사" 진행
[헤럴드경제] 학생 등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A 교수가 교수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는다. A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교내 인권센터가 진행 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등도 모두 중단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수리과학부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가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학생들은 “권력을 매개로 해서 이뤄지는 성폭력 문제는 K교수가 사표를 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학교는 ‘노력하겠다’는 진정성 없는 말 대신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따.

K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학생들의 추가 제보가 쏟아지면서 학교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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