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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강화후 ‘성범죄 처벌’ 되레 관대해졌다
1심 징역형 비중 0.6%P 낮아져
지난해 6월19일 ‘친고죄 폐지’ 등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오히려 더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성폭력 사건을 분석해 1일 내놓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석’(총 피고인 1308명ㆍ이 중 항소심 939명)에 따르면, 법 개정 전 1심형에서 ‘징역형’ 비중은 70.4%였지만 개정 후에는 69.8%로 오히려 0.6%포인트나 줄었다.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도 개정 전 28.0%에서 개정 후 29.3%로 늘었다.

또 5년 미만 징역형 선고 비율도 법 개정 전 25.6%에서 이후에는 36.3%로 10.7%포인트나 상승해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낮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251건(19.2%)에 달했다. 주된 감경 사유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애매모호한 기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형 가중사유 임에도 불구하고 총 1308명의 피고인 중 겨우 459건 만이 가중요소로 보았다. 아동ㆍ청소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153건인데, 불과 70건(45.8%)만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대상 사건 10건 중 3건은 2심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939건 중 299건(31.8%)에 대해 2심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징역 6월~2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59.5%(178건)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0.4%(91건), 6월 미만은 5.3%(16건)로 각각 나타났다. 감형된 사건 중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비율은 36.1%(108건)였다.

이명숙 회장은 “성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은 16.8%에 불과하지만, 아동과 성인의 특색을 모두 갖춘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40.6%에 달한다”며 “13세 미만에 한해 인정되는 강간의제범위를 범죄에 대한 방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울러 아동ㆍ청소년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갖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치료기간이 신체적 장애보다 훨씬 장기간인데다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만큼, 이를 독립적 상해로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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