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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키스女 혀 깨물어 절단한 男…법원 “정당방위 아냐”
강제 키스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남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김 씨는 여자친구의 지인 A(여ㆍ21) 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A 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 씨는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A 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같은 수준에서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 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고 후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도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A 씨가 입은 상처는 난치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는 A 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감형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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