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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12억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재정 마련을 위한 올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총 12억1000만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이 전체 부담금의 약 98%를 차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ㆍ약사ㆍ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정상적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ㆍ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기본부담금 징수 대상 중 전문의약품은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으로 90%를 차지했다.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000만원(2%)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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