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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등록장치 무상 제공…광진구, 12월 한달간 실시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2월 한 달 동안 동물 등록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동물등록 운영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률 향상과 동물등록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미 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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