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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징역 10월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인터넷 광고 업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51) 고려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원심은 알선수재 죄의 공무원 직무 등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 씨로부터 옥션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씨가 제출한 자신의 이메일 내역, 함 교수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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