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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노력에도 전자금융사기 급증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 1600만원에서 2012년 1153억 8400만원, 2013년 1364억 7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4년 10월까지만 1719억 2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특히 농협 인출 사건의 수법으로 추정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 피해액은 2011년 72억여원에서 2012년 349억여원, 2013년 546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 642억여원에 달했다.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이후 급증해 2011년 1373건에서 2012년 7564건, 2013년 1만5206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월까지만 1만4412건이 신고돼 전년도 신고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등과 협조해 2011년 이후 10여 차례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이어 전자금융사기의 급증은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 법안을 하루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전자금융사기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개별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계좌이체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 명의제공자 처벌과 대포통장 의심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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