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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불법 보조금 유도…최대 55만원’
[헤럴드경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통3사가 기간 중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으로 책정됐으나 대란 기간 최저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 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 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판매장려금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20조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통사 영업·마케팅 임원들이 공시된 지원금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판매장려금을 유통점에 뿌린 행위는 지원금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이제 한동안 아이폰 대란 없겠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아이폰 대란일 때 샀어야 했나”,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어쨌든 소비자만 억울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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