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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사청문TF “대통령, 청문회 前 공직후보자 대국민 소개” 권고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이원화’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개혁안을 마련했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으로 담았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개혁 최종안을 마련했다. TF는 최종안을 내주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 중순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인사청문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며 “다만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에 대해선 중기적으로 좀더 면밀한 연구를 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간은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로 돼 있다.

다만 TF는 최종안을 검토하는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최근 10~20년, 또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기간에 한정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은 제외키로 했다. TF 위원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 검증한다는 기준은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청문위원이 판단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 업무 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검증 질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안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형평성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더 엄한 잣대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낙마를 계기로 지난 7월 TF를 출범,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그 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정책토론회 끝에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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