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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사건’ 아니라도 범죄신고 보상금 5억까지 가능
-3인 이상 살해 강력범죄 신고시 최대 5억원으로 보상액 상향 검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청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강력범죄 신고자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력범죄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유병언 사건’때 신고 보상금 5억원을 내걸었지만, 이는 경찰청장 권한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보상금을 높인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살해’ 등 특정범죄에 대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훈령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테러범죄나 범죄혐의자를 신고해 테러예방에 공로를 세운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 최고 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기존 훈령은 3인 이상 살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 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를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이 규정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이란 문구를 더해 최대 5억원으로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구체적 죄명별로 보상금액을 상세히 적시할 계획이다. 또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는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이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억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강력범죄 신고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이버테러의 경우도 일반 테러범죄와 마찬가지로 예방활동에 공조한 자에게 최대 5000만원 보상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범 신고 1000만원 이하, 학교폭력 500만원 이하로 보상금을 주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다만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할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따를 필요없이 예외로 두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 당시에도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이 산정된 바 있다.
새 훈령 개정안은 12월1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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