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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장 발전방안>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 조성 - 은행ㆍ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상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상향되고,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 연기금이 운용 인력 미비 등으로 여유자금을 예적금 등 저수익 안전자산에 치중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은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고 중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자금조성은 증권금융와 주간운용사가 공동으로 사적 연기금의 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를 우선 위탁·운용하고, 자산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으로 자금유치를 확대한다.

사립대학 적립기금의 경우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 기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의결권 가이드라인인 ‘한국형 스튜어드십(stewardship) 코드’도 제정된다. 스튜어트십 코드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룰’도 개선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에 대해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한다.

또한 투자일임재산 인출을 통한 주식 대차와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도 허용하고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제한과 관계 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IPO)나 장외법인 공모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증거금의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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