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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中 FTA로 中의사 한국 입국해 진료활동 벌인다고…“거짓”…현혹되지 말아야…
[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일부에서 한ㆍ중(韓ㆍ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 의사가 한국에 들어와 진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돼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급기야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자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한ㆍ중 FTA 협상에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이자 민감한 부분인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으며, 따라서 한ㆍ중 FTA 타결 이후에도 한ㆍ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 정책도 한ㆍ중 FTA 실질적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함에 따라 우리나라 한의사가 중국에서, 중국의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입시철을 맞아 중국에 있는 중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ㆍ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라든지 ‘한국에서 진학하기 힘든 한의과대학, 이제 중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각 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상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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