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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탤런트 임영규, 이번엔 실내 포장마차서 난동…‘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탤런트 임영규(58) 씨가 또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임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올 10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피해자 이모 씨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임 씨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 씨의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이 씨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 전과가 9회나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체포됐었다.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탄 뒤 택시비 2만여원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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