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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 아담’ 실시 3개월…실종아동 246명 찾았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 7월29일부터 실종예방 지침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가 실시된 이래 10월말까지 총 246건의 실종발생 경보가 발령돼, 실종아동을 전원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드 아담 시행 후 3개월 동안 시설 내 실종발생 경보는 총 246건이 발령됐다. 시설 내 자체수색으로 실종아동을 찾은 경우는 216건, 경찰과 합동수색으로 실종아동을 발견한 경우는 30건이었다.

시설 내 경보 발령은 유원시설이 99건, 대규모 점포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축제 44건, 박물관 및 미술관 4건, 도시철도 역사 3건, 전문체육시설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 점포와 유원시설에서는 실종자 발견까지 평균 30분 가량이 소요됐다. 이들 시설은 자체교육ㆍ훈련을 통해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반면 지역축제장 등 개방형 시설의 경우, 44건의 경보 가운데 39건이 경찰에 신고됐으며 발견까지 평균 3시간 이상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예방지침 시행 후 시설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동 수색 등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8월 8일 오전 11시께 강원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김모(8) 군이 실종돼 시설은 즉각 출입문 감시ㆍ수색 및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아동이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 주변 수색으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지난달 12일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지역행사 도중 박모(10) 군이 실종돼 코드아담 상황이 발령됐다. 전직원이 수색에 동원됐으며 방송을 들은 시민 제보로 박 군을 발견해 오후 6시 55분께 무사히 가족에 인계됐다.

코드 아담이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1981년 ‘아담’이라는 미국 소년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됐다.

코드 아담 대상시설은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지역 축제장등 연면적 1만㎡ 이상, 버스터미널, 공항 등은 5000㎡ 이상, 전문 체육시설 등은 관람석 50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춘 시설이다.

운영자는 실종 예방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개인ㆍ부서별 임무 지정, 출입구 통제 등 수색, 미발견시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위반시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년 1회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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