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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무산 위기…시의회서 SPC 설립 조례안 부결
[헤럴드경제] 경기도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용인테크노밸리(옛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위원회는 “시가 사업자로 지정해 협약을 맺은 한화도시개발의 사업추진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한화가 3000억원이 넘는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부결사유를 밝혔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표류해온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102만㎡ 규모의 ‘용인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산업단지조성 전문기업인 ㈜한화도시개발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리 회사는 국내 업체 가운데 산업단지를 가장 많이 성한 전문업체로 (우리의) 사업능력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서 “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표류해온 공단 조성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시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LH는 재정난으로 중도에 포기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사장이 민간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한화도시개발이 사업자로 참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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