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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6개월만에 ‘김영란법’ 논의…‘연내처리’는 불투명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산적해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리를 보완하고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26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법안이다. 5월 중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7월 한 차례 공청회만 열렸을 뿐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 관련성 불문,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형사 처벌은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고 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은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5월 새누리당은 직무연관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하는 원안을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원구성이 지연되고 여야 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여태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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