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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훈 “종교인 과세 진전 있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독교ㆍ천주교ㆍ불교계 간 종교인 간담회 직후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과세에 대해 천주교와 불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기독교에서는 일부 교단이 반대해 의견이 엇갈렸다”며 “지금까지 이견 정도가 꽤 있었다면 오늘 대화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앞으로 반대교단에 내용을 추가로 전달하고, 더욱 설명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되도록 예산 처리 전에 과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아 예산심사 법정처리 시한(11월 30일)까지 과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인 박종언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과세를 법제화 할 경우 타 종교와 용어차이 등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 목사는 “많은종교인들이 면세 기준 이하에 해당되고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 납세를 하거나 청빈한 삶을 살고 있어 과세 의무를 받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과 함께 나성린 의원, 류성걸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강 의원은 “안타깝게도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야당에도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거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고ㆍ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됐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이다.

과세 반대 입장인 교단에서는 법제화이 이뤄져야 이 시행령도 효력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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