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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이버전 합참의장 통제 추진...‘군사작전’으로 격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정치댓글 의혹 논란을 야기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합참의장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사이버사의 사이버전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최근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을 가지고 일부 법령을 개정해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사이버사의 조직개편 등과 관련, “법령을 포함해 현재진행형”이라며 “가능한 조속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군사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은 설치와 관련,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고 명시해 모든 업무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군사작전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며 “이는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사이버전 수행을 합참의장이 조정·통제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이 5900여명에 달하는 등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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