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담뱃값인상 관련법안 등 정책관련법률도 우회입법 논란
“내용상 문제 없을땐 포함될수도”…野, 나쁜 선례·수용불가 반발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입법’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도 세입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정부 정책의 ‘우회 입법’ 경로가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세입예산부수법안 기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면담을 앞두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책입법 포함 여부는 예산부수법안의 검토 사항일 뿐”이라며, 예산부수법안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정책입법 비중이 크지 않거나 내용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냐”며, “예산부수법안이 각종 정부 정책의 우회 입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입장이 실제 예산부수법안의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도 모두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 중에는 세입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담뱃값 관련 법안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과 함께 담배갑포장지 및 담배광과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산과 직접 관계 없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법 ‘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라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정책입법 내용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는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첫 적용에서 한 번 허용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측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우회 입법을 하려는 편법행위는 절대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켠에서는 정책 입법 내용을 예산부수법안에서 배제하기 위한 ‘대체 입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내용에서 정책 입법을 뺀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지적인데, 국회 사무처 측에서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정책 입법 내용을 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해 예산과 관계없는 정책 내용을 법안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