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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포함될 듯…野 반발
[헤럴드경제]정기국회 ‘서민증세’ 논란의 핵심인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주 초까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가운데 60여개가 예산 부수법으로 분류돼 있고,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포함되는 걸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측은 담뱃세 인상 관련법의 예산부수법 포함에 대해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를 놓고 완전한 합의 형식은 아니어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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